벌써 9월이 거의 끝나가면서 3분기의 끝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4분기가 되면 모든 직장인이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서류 준비, 세액 공제 찾아보기 등이 그것들이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기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발급하기 - 회원/비회원에 따라 로그인하기
- 당연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한 신분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빠른진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 클릭 (예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발급형태 선택하기 (발급은 주소이동을 제외한 모든 정보공개, 선택발급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서 발급가능)
- 민원신청하기 -> 문서출력을 진행하면 된다.
2.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하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가족중의 추가정보까지 입력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 인증서 확인까지 끝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다양한 옵션이 나오는데 발급대상자 부터 증명서의 종류, 공개범위까지 선택가능하다.
-발급 대상자는 매우 중요한데 본인과 가족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본인의 경우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함께있는 증명서가 나오겠지만 가족 중 아내의 기준으로 발급을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 배우자인 본인과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택해야한다.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가볍게 알아보았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을 것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유는 이러하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온갖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통합되어도 좋겠지만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분립의 나라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음은 당연하기도 하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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