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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비자 이해하기)

by Openmath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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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각 나라들의 봉쇄가 풀리고 중국도 이제 슬슬 해외로의 단체여행 제한을 풀면서 사실상 전세계의 해외여행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된 지금 겨울방학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여권과 비자,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첫걸음 여권에 대해 알아보자. 
 

1. 여권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이다. 즉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분증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여권발급 대상은?

-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제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여권 신청방법

- 만18세 이상, 만18세 미만, 병역의무자 의 3가지 상황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정보에는 만 18세 이상의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 한하여 알아보자. 18세 미만은 당연히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병역의무자의 경우도 병역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여권발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하겠다.)
- 만 18세 이상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및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 잘 찍어준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토애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게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의미함. 
- 최초발행의 경우는 방문신청 해야함.
- 갱신, 재발행 등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방법을 꼭 확인해볼 것
 

4. 단수여권, 복수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1회 해외여행에 한해 사용가능한 여권으로 발급 수수료는 20000원
- 복수여권 : 10년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없이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 수수료는 50000원(26면) 또는 53000원(58면)
 

5. 여권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구청급의 기관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여권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있음.) 해당 기관이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한다.)
 

6. 여권발급 소요기간

- 빠르면 3, 4일에서 늦으면 2주 가량
-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해보고 얼마나 걸릴 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7.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함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함)
 
위 내용에 유의하여 깔끔하게 한번에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여행을 시도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야가 생기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해외 경험은 득이 된다. 
(비자란? : 개인이 타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타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받는 공증이다.)
(비자가 필요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있으니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 캐나다, 미국, 인도, 발리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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